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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서남권 개발 가속화 전망
BY 송예은 기자2024.03.14 21: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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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도문열)는 지난 5일 제시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 건립 시 용적률을 400%까지 부여하고,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비오톱 1등급 지역에 대해 보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생태면적률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준공업지역은 60~70년대 소비ㆍ제조 산업의 중심지로서 서울의 근대화와 산업화를 주도했으나, 지역 여건 변화와 산업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현재는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돼 왔다. 지역주민들로부터 준공업지역 쇠퇴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별다른 개선 조치는 없었다.

김종길 시의원(국민의힘ㆍ영등포2)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해 8월 서울시 준공업지역에서 임대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며 서울시에 규제 개선을 주문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집행 부서인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와 지속적인 협의와 조율을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공공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 건립 시 최대 법적 상한용적률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82%를 차지하는 영등포, 구로, 강서 등 서남권 개발이 활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기간과 이미 시행 중인 사업과의 혼선 방지 등을 고려해 개정된 조례는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제안한 도시계획 조례 대안은 이와 같은 규제 완화와 함께 생태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고민까지 포함하고 있어 `개발`과 `지속가능성` 모두를 염두에 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장이 정하는 별도의 비오톱 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생태환경 회복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생태면적률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을 정비했다. 이를 통해 기후 조절 및 물순환 기능을 확보해 도시열섬ㆍ홍수 완화, 대기질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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