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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모든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고 전체 동의합니다.
회원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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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메뉴위치: 관리자 > 회원관리 > 회원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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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미래앤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업체정보(이하 "신규업체정보"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 신규업체정보란 신규업체정보가 재화 또는 용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이용자란 신규업체정보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신규업체정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신규업체정보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신규업체
정보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신규업체정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
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신규업체정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신규업체정보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신규업체정보 인터넷
서비스 초기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② 신규업체정보는 약관의 규제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
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신규업체정보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신규업체정보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④ 신규업체정보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
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신규업체정보의 "이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변경 약관에 대한 동의 여부
를 표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변경약관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음에도 이용고객이 동의 여부를 표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부득이하게 그러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 전에 체결된 계약에도 개정약관이 적용됩니다.
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
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부동산 매물 및 부동산 전반에 관한 정보 제공 서비스
  2) 기타 이용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2. 회사는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내용을 운영상, 기술적 사양 등의 사유로 일부 또는 전부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의 변경이 실질적으로 이용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거나,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공지사항으로 게시합니다.
4. 회사는 매물 정보 및 상품 등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이용자에게 이메일, 문자 메시지, 푸시 알림(App Push),

알림톡을 발송 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정책에 따라 회원 간의 차별화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1. 회원의 서비스 기간은 회사에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 승낙이 있은 날로부터 이용 계약 해지 시까지입니다.
2.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 통신 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천재지변 등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비스 일시

중단 사실과 그 사유를 사전에 사이트 초기 화면에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충분한 기간을 두어 이용자에게 통지하거나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공지 사항으로 게시합니다.
4. 회원은 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된 환불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상기 서비스 중단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의 요구,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6조 (대리 및 보증 행위의 부인)
1. 회사는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 책임만을 부담하며, 회원이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

정보를 이용하는 중에 발생한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정책에 따라 서비스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뿐, ”회원”이 등록한 정보 및

“매물”에 대한 정확성, 합법성, 무결성 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7조 (회원에 대한 통지 및 공지)
1. 회사는 이동전화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 또는 푸시 알림(App push) 등으로 회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공지사항을 통하여 게시함으로 개별 통지를 대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또는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 개정 등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 또는 전자메일 송신 등의 방법으로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제8조 (회원가입)
1.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 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 회사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신청을 승낙합니다.
  1) 가입 양식의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가입 신청자가 이전에 이 약관 및 회사운영정책 위반 등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회원 자격 상실 후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원재가입에 대한 회사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 회사로부터 회원 자격 정지 조치 등을 받은 회원이 그 조치 기간 중에 이용 계약을 임의 해지하고 가입 신청을 하는 경우
  4)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서비스의 기술상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회원가입 신청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6) 기타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3. 회원 가입 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4. 회원은 서비스 안에 “내 정보” 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이동 전화 번호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5. 회원은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온라인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및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그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6. 제5항의 변경 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7. 회원 가입은 반드시 본인의 진정한 정보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의 종류에 따라,

회원이 등록한 정보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하거나, 공인중개사 회원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연락하여 회원 가입 시 기재한 사항이 중개업 신고 현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등 기타

확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정보가 회원 본인의 것이 아닌 경우 회사는 회원 가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8. 회사는 회원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 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매물 등록 건 수 등을 세분하여 서비스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제9조 (이용계약의 해지 및 회원 탈퇴)
1.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하여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 계약이 종료되면

회사는 회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한 각종 무료 혜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따라 해지를 한 회원은 원칙적으로 재가입이 불가하며, 이 약관이 정하는 회원 가입 절차와 관련

조항에 따라 신규 회원으로 다시 가입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의 중복 참여가 제한된 판촉 이벤트 중복 참여 등

부정한 목적으로 회원 탈퇴 후 다시 가입을 한 경우, 회사가 이를 확인한 시점부터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이 미래앤 주식회사 관리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미래앤 주식회사 관리규정의 내용에 따라

회원이 제공한 매물정보를 비공개처리, 회원의 서비스 이용정지, 이용계약 해지, 재가입 또는 신규가입 거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래앤 주식회사 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과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7호, 8호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시정할 것을 최고하고, 해당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1) 회원이 제19조(이용자의 게시물 운영 정책 및 서비스 이용 제한)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회사로부터 게시중지,

자격제한 등의 처분을 받은 후, 동일한 위반사유를 2회 이상 반복하거나, 회사가 그러한 사유를 시정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 후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8조(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조항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
  3) 공인중개사 회원이 매물에 대해 중개할 적법한 권한이 없이 매물정보를 등록하는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4) 회원가입 신청 승낙거부 사유가 추후 발견된 경우
  5) 회사의 확인 결과 공인중개사 회원이 중개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6) 회원이 추후 만 14세 미만 임이 검증된 경우
  7) 이 약관 및 회사가 정한 서비스 운영정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8) 기타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기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5. 회사가 해지를 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회원이 등록한 e-mail, 전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해지 사유를 밝혀

해지 의사를 통지 합니다. 이용 계약은 회사의 해지 의사를 회원에게 통지한 시점에서 종료 됩니다.
6. 회원의 귀책사유로 이용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용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보호)
1.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 이용하고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2. 회사는 필요·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이용하고, 회원의 동의 또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이상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3. 회원은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열람·처리정지·수정·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지체 없이 관련 조치를 취합니다.
4. 그 밖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수탁,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제공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5.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이외의 사이트에는 회사의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1조 (정보 제공 및 광고 게재)
1.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서비스 내 공지사항, 서비스 화면,

전자 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관련법에 따른 거래 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위 정보 제공에 대하여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화면 및 홈페이지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거래부적합 매물 및 허위 매물)
1. 회사는 서비스에 등록된 매물 중 사회통념, 관례 및 회사가 정한 미래앤(주) 매물관리규정 상 거래가 부적합하거나

허위 매물로 판단되는 경우 미래앤(주) 매물관리규정에 따라 비공개처리 후 삭제, 수정을 요청하거나

직접 삭제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매물이 본 약관 또는 미래앤(주) 매물관리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본 약관 및 미래앤(주) 매물관리규정의 내용에 따라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거나 회원과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미래앤(주)에 부적합한 매물 및 허위 매물을 등록하여 거래 과정에서 타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매물 등록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13조 (서비스의 이용)
1. 이용자는 서비스에서 부동산 거래 정보를 제공할 경우, 반드시 기본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지정되어 있는 항목을

기재해야 하며, 추가적인 정보를 기재할 때에도 서비스에서 지정하는 양식과 방법에 따라서 기재해야 합니다.
2. 이용자는 각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집니다.
3. 회사는 제18조의 규정된 콘텐츠 이용 목적과 방법에 따라서만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이용합니다.
4. 이용자가 제공하는 매물에 대한 상세설명과 이미지는 제 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매물에 엄밀히 한정되어 관련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이용자는 매물정보 제공 시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관련 없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14조 (콘텐츠에 대한 권리 및 책임)
1. 이용자는 서비스에 직접 작성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에 직접 작성한 콘텐츠를 등록하는 것과 동시에 별도의 동의나 서면합의 없이도

회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해당 콘텐츠 이용권한을 부여합니다.
  1) 콘텐츠 이용 목적 : 회사의 부동산 거래 정보 제공 서비스 운영, 회사의 부동산 관리 서비스 운영,

회사의 부동산 계약 체결 지원 서비스 운영,회사 서비스의 온라인/오프라인 광고, 회사 서비스 기획,

운영, 고도화, 예측, 전략 수립 등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2) 콘텐츠 이용 권한 : 복제, 배포, 전시, 수정, 공연, 파생저작물 제작이 가능한, 취소불가능한, 비독점적인,

로열티가 없는, 완납된, 전 세계적인 라이선스 권한
3. 이용자는 본조 제2항의 콘텐츠 이용권한을 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보증합니다.
4. 이용자가 작성한 콘텐츠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이용자는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회사는 이에 대한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관련 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텐츠에 대한 검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이용자에게 분양정보를 제공하며, 회사는 분양정보에 대한 저작권을 갖습니다.


제15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 상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용자 상호 간 거래 행위에서 발생하는

문제 및 손실에 대해서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제16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7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2) 서비스에 허위 정보 등록 또는 게시된 정보의 허위 변경
  3) 서비스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4) 서비스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5) 서비스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다른 이용자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대한민국 법령 또는 공서 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서비스에 게시된 연락처 또는 개인정보를 부동산 거래 외 다른 용도로 사용
  9)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용자를 타 사이트로 유도하는 등 회사 서비스 운영을 고의 및 과실로 방해하거나 그러한 시도를 하는 경우
  10)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1) 회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① 회사의 임직원, 피용자, 상담원, 업무수탁자(이하‘임직원등’)에게 폭력적, 명예훼손적, 모욕적, 또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
     ② 통념상 비합리적인 요구 또는 요청을 임직원등에게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③ 임직원등에게 서비스 이용과 무관한 연락을 하는 행위
     ④ 그 밖에 위 각 호의 행위에 준하는 일체의 업무 방해 행위
  12) 기타 이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지 못할 객관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을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위반 사실과 서비스 일시 정지를 통지하고 5일 이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용자가 동 기간 내에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와의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회사는 그에 대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가 제 1항 11호 회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의 경우, 회원자격의 제한(이용제한, 상담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이용자의 게시물 운영 정책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등록 하였을 경우 부적절한 게시물로 판단하여

회사가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게시중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난하는 경우
     ① 개인의 사생활, 초상권을 침해한 내용을 게재한 경우
     ②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게재한 경우
     ③ 타인의 신상정보, 사생활 등 비공개 개인정보를 드러내거나 거래하여 사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한 경우
     ④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⑤ 욕설 또는 언어폭력 등의 저속한 표현으로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불쾌감을 불러 일으키는 내용을 게재한 경우

        (욕설임을 알 수 있는 자음, 기호 등 포함)
     ⑥ 타인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이나 인신공격을 한 경우
     ⑦ 타인을 사칭하거나 허위사실을 주장함이 확인된 경우
  2) 서비스의 제공 취지와 부합하지 않은 게시글을 게재한 경우
     ① 서비스의 기능을 비정상적으로 이용하여 게시글을 등록하였거나 바이럴 마케팅, 타 서비스 홍보 활동을 하는 경우
     ② 현행 법률에서 인터넷을 통한 판매를 금지한 품목을 거래하거나 거래를 알선한 경우
     ③ 불법적인 사행심 조장: 한국 마사회법, 경륜∙경정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등 관련 법률상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행행위 영업을 통한 상업 활동을 하는 경우
  3)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글을 게재한 경우
     ① 관리자의 동의 없이 방송, 기사, 음원, 영화, 소설, 모바일 게임, 만화 등 타인의 지적 활동으로 창출된 결과물 등을

        복제, 배포, 전송하는 경우
     ②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상표권, 의장권 등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내용
  4) 음란성 게시글과 혐오성 게시물을 게재한 경우
     ① 과도한 신체노출이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내용을 게재한 경우
     ②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 혐오 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한 경우
     ③ 배설물, 동물에 대한 학대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반인륜적, 반인격적인 내용을 게재한 경우
     ④ 그 외 상식과 사회 통념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한 내용을 게재한 경우
  5) 특정 단어/문구를 반복 삽입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게시글 혹은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기계적인 패턴 글로 도배하는 경우
  6) 언론사의 명의나 언론사의 직책 등을 사칭 또는 도용하여 기사 형태를 갖춘 이른 바 ‘가짜 뉴스’를 게재한 경우
2.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관련 법령, 관련 약관 및 운영 정책에 위반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용 제한은 위반 행위의 누적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한되지만 명백한 불법 행위 또는

긴급한 피해차단 이 요구되는 안에 대해서는 즉시 영구적으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내 게시물 등록 제한 (이하 “주의 회원”)
     ① 게시중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회원
     ② 게시중지 처분을 1회 이상 받은 회원 중 문제가 있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
  2) 서비스 내 게시물 등록과 열람 제한 (이하 “경고 회원”)
     ① 주의 회원 처분 후 해당 회원이 작성한 글이 관리자 처분을 받았을 경우
     ② 주의회원 처분 후 지속적으로 서비스 내 문제를 일으킨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
     ③ 게시중지 처분을 5회 이상 받은 회원 중 문제가 있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
  3) 서비스 접속 제한 (이하 “징계회원”)
     ① 경고회원 처분 후 해당 회원이 작성한 글이 관리자 처분을 받았을 경우
     ② 경고회원 처분 후 지속적으로 서비스 내 문제를 일으킨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
     ③ 게시중지 처분을 10회 이상 받은 회원 중 문제가 있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


제19조 (권리의 귀속 및 이용 제한)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콘텐츠 중 회사 또는 제3자가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정보·콘텐츠를 회사 또는 제3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20조 (회사의 책임 및 면책사항)
1.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민법, 상법,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3)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점검, 공사 등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상당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

     단,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기간은 유료 서비스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4)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
  5)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발생한 손해 또는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발생한 손해
  6) 제3자가 악성프로그램을 전송, 유포하거나 회사 서버에 대한 공격, 방해, 불법 접속 및 이용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장애 또는 손해
2.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 상호 간 및 이용자와 제 3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책임지지

않으며, 그러한 분쟁은 분쟁당사자들이 직접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공인중개사 회원이 제공한

매물 정보를 표시할 경우 공인중개사 회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공인중개사 등록번호를 함께 제공하며, 회사가

부동산 중개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4. 푸시 알림(App Push)으로 발송되는 모든 정보는 참고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 오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알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의합니다.
2.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해석됩니다.

 

본 약관은 2023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합니다.

 

 

 

개인정보보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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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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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샘플 약관입니다.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설정 맞게 수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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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제10028호
(2012. 9. 20.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OO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거래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한다.
    2.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은행이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제공하는 조회, 입금․출금, 계좌이체 등을 거래처가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3. “전자적 수단”이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컴퓨터, 전화기, 직불카드거래단말기 기타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4. “거래지시”라 함은 거래처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계약에 의하여 은행에 개별적인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5. “지급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을 말한다.
    6. “수취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을 말한다.
    7. “계좌이체”라 함은 지급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은행이 특정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은행 또는 다른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8.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라 함은 계좌이체가 장래의 특정일자에 이루어지도록 거래처가 미리 거래지시하고 은행이 이를 해당일자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9. “계좌송금”이라 함은 거래처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10. “영업일”이라 함은 통상 은행이 점포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한다.
    11. “접근수단”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의 방식을 통하여 거래지시를 하는데 필요한 카드, 인증서,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되는 거래) 이 약관은 은행과 거래처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음 각호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된다.

    1.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의한 거래
    2. 컴퓨터에 의한 거래
    3. 전화기에 의한 거래
    4. 직불카드단말기에 의한 거래
    5. 기타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

 

제4조(거래계약의 체결) 거래처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은행과 별도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순조회(예금잔액, 예금입․출금내역 등)
    2. 단순히 이용수수료를 납부하고 처리하는 거래
    3.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의한 거래
    4. 기타 은행이 정하는 거래

 

제5조(이용시간)

  ① 거래처는 은행이 정한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이용시간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영업일전 영업점 및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계좌이체 한도) 거래처는 은행이 정한 최고한도 및 지정방법에 따라 이체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번호 등록)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처가 거래비밀번호를 전자적 수단으로 직접 등록할 경우에는 계약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거래의 성립) 거래처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거래가 성립한다.

    1.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거래처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은행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수수료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출금계좌원장에 출금기록 한 때
    2. 현금출금의 경우에는 거래처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은행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을 출금계좌원장에 출금기록 한 때
    3.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은행이 거래처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 및 입금자금을 모두 확인한 때
     4.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는 은행이 거래처의 거래지시 내용을 확인한 때. 다만, 이체시점에 자금이 출금계좌에 입금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9조(거래지시의 처리기준)

  ① 은행은 거래처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을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한다.

  ② 은행은 거래처의 거래지시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불구하고 통장이나 지급청구서 또는 수표없이 인출한다.

  ③ 대량계좌이체, 타행계좌이체 등과 같이 거래의 특성상 수취인의 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거래를 처리한다.

  ④ 타행계좌이체는 당일 중에 처리한다. 다만 당일 중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20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⑤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 이체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거래처가 거래지시한 금액 이상일 때 처리한다.

  ⑥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 이체지정일이 은행 휴무일로 정해질 때에는 익영업일에 거래를 처리한다.

 

제10조(거래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당해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1.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출금자금에 미달하는 때. 다만,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입금 또는 출금계좌가 해지되었거나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었을 때
    3. 이체일에 입금 또는 출금계좌의 잔액증명서가 발급되었을 때
    4. 거래처가 설정한 이체한도를 초과하여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5. 입금계좌를 지정하여 계좌이체를 이용하기로 한 거래처가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6. 법적 지급제한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은행이 인정했을 때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서가 취소되었을 때
    2. 컴퓨터 또는 전화기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거래처가 6개월이상 계좌이체 이용실적이 없을 때

  ③ 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거래처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 거래처는 은행이 정한 인증서 재발급․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계속 사용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거래의 완료)

  ① 계좌이체 및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원장에 입금기록을 마친 때에 거래가 완료된다.

  ② 현금출금의 경우에는 거래처에게 현금이 지급된 때에 거래가 완료된다.

 

제12조(수수료)

  ① 은행은 전자금융 수수료를 거래처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거래처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약관에 따른다.

  ② 수수료는 은행의 수수료율 계산방법에 따르며, 은행이 수수료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영업점 및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에 변경일 1주일전에 게시하여 1개월간 알린다.

 

제13조(거래지시의 취소․변경)

  ① 제8조에 의하여 거래가 성립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는 이체일 전영업일까지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거래지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출금계좌를 해지할 때에는 해당 계좌에 등록된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거래지시도 취소된다.

  ③ 거래처의 사망․한정치산선고․금치산 선고나 거래처 또는 은행의 해산․합병․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은행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신고사항의 변경)

  ① 거래처가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은행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의 변경은 은행이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15조(거래계약의 해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거래처 본인이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은행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거래처는 거래지시와 제21조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거래처는 거래지시와 은행의 처리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하며, 은행은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고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를 거래처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오류의 처리)

  ① 은행은 전자금융거래가 거래지시와 달리 처리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제1항에 오류가 있음을 안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를 거래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거래내용 녹음) 은행은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처는 은행에 녹음된 내용의 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거래기록의 보존 및 자료 등의 제공)

  ① 은행은 전자금융거래로 인한 입출금내역을 5년간 유지, 보전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거래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이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거래처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사고․장애시의 처리)

  ① 거래처는 거래계좌에 관한 접근수단의 도난․분실․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수단을 사용함으로써 거래처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거래처 본인이 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은행은 통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지시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할 경우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거래처의 신고된 연락처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은행은 거래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거래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 은행은 제11조의 처리결과를 즉시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알린다. 다만, 타행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즉시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알린다.

  ② 은행은 제17조제2항, 제20조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수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은행이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거래처가 제14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함에 따라 제3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가 거래처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접근수단의 관리)

  ① 거래처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수단을 제3자에게 대여, 위탁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② 거래처는 접근수단을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접근수단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23조(손실부담 및 면책)

  ① 은행은 거래처로부터 제20조에 의한 신고를 받은 후에 발생하는 부정이체 금액에 대하여는 그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한다. 다만, 부정이체 결과로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실액을 보상한다.

  ② 은행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처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거래처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3. 제3자가 권한 없이 거래처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4.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거래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은행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④ 은행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24조(비밀보장의무) 은행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거래처 관련 정보를 거래처 본인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은행의 관리소홀로 인한 거래처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시에는 은행이 책임을 진다.

 

제25조(약관의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거래처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거래처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전까지 개별 통지한다. 다만 기존 거래처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거래처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거래처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거래처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거래처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은행과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관계 법령, 은행수신거래약관 및 은행여신거래약관을 적용한다.

 

제27조(이의제기) 거래처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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