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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유망지역 및 수도권 투자

 

 

 

 

INVESTMENT
IN PROMISING
REDEVELOPMENT AREAS

Specialize in land development

Development of promising areas for redevelopment
Company Miraen

 

 

 


 

 

 

 

 

 

 

 

 

 

 

미래앤이 제공하는 토지의 특장점 

 

 

다양한 형태의 토지투자를 위하여

수도권 및 서울시 토지를
공급하며 현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고품질의 토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재개발이란?

 

재개발은

도시 내에 있는 노후되거나 불량한 단독주택이 밀집 된 지역을

도시 재개발법에 의거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한 다음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해

도로등과 같은 공공 시설을 정비해

주택을 정비하고 다시 건설하는 공공 사업을 의미합니다.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 갈등과 분쟁이 매우 잦을 뿐만 아니라

화재 등 재난에도 취약한 실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1항 2호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재개발 구역내 90㎡ 이상의 토지

(도로부지, 나대지, 임야 등)를 소유한 자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하나의 필지가 90㎡ 이어도 되고

다수의  필지를 합쳐서 90㎡ 를 넘으면

1개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면적 기준

1. 토지 30㎡ 이하는 현금청산 대상
2. 토지 90㎡ 이상 소유주는 입주권 받음
3. 토지 30㎡~90㎡ 이하인 경우
  -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분할 된 1필지의 토지 일 것
  - 도로의 경우 현황과 지목 중 하나는 대지 일 것, 현황과 지목 모두 
     도로 일 경우 청산대상
  -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부터 공사완료 고시일 까지  세대원 
     전원 무주택 요건을 유지 해야 함
  - 위 기간 내 소유주가 변경되는 경우 종전 소유주 중 한 명이 라도 
     위 요건을 유지 하지 않았을 경우 청산대상
4. 도로부 지 90㎡ 이상인 경우
  - 유주택자라도 입주권 받음
  - 현황과 지목 모두 도로 라도 입주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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