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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아현4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 ‘결정’
BY 김진원 기자2024.04.08 21: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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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아현4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마포구는 지난달(3월) 28일 아현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경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등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아현동 380 일대 6만4290.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개동 11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 2호선 아현역, 2ㆍ5호선 충청로역이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6년 7월 1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이듬해 9월 3일 사업시행인가, 2008년 6월 5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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