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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획]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설명회’ 성료… 저이용ㆍ저활성 역세권 복합 개발 통해 ‘컴팩트시티’ 조성한다
BY 정윤섭 기자2024.04.18 21: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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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시가 지난 16일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증가)ㆍ민간 활용ㆍ지역필요시설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역세권 활성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장에 부동산 개발업, 신탁사, 중개업 관계자 등이 서 있거나 통로에 앉을 만큼 많은 인원이 참석한 만큼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한 업계의 높은 관심을 실감케 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 확대 및 복합 개발 실현 유도 `목적`

역세권 활성화사업이란 저이용되거나 저활성화되는 지역을 복합 개발을 통해 컴팩트시티(도시 중심부에 주거ㆍ상업시설을 밀집시킨 도시 모델)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업을 말하며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증가)ㆍ민간 활용ㆍ지역필요 시설 확충`을 골자로 한다.

시에 따르면 2019년 첫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41곳(결정 15개소ㆍ입안 중 2개소ㆍ수립 24개소)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하철 4호선 미아역과 7호선 보라매역은 착공에 돌입해 계획 실현 과정에 있다.

이날 설명회는 2023년 8월 4일 운영기준 5차 개정과 지난달(3월) 5일 운영기준 6차 개정을 합친 내용 중심으로 진행됐다.

서울시는 먼저 기존 역세권 승강장 경계 250m 반경이었던 범위를 `역세권 350m` 또는 `간선도로변(노선형 상업지역)`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 지역 중심 이상 또는 환승역일 경우 350m(박스형)까지 가능하며, 도로변 띠 모양으로 조성된 노선형 상업지역도 사업지 대상에 해당된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역세권은 ▲가로구역 1/2 이상 걸칠 시 가로구역 전체 또는 일부 ▲가로구역 1/2 미만 걸치면 위원회 인정 시 사업이 가능하며, 간선도로변은 `노선형 상업지역을 포함한 가로구역 전체 또는 일부`가 사업대상지에 들어갈 수 있다.

또 복합용도개발 실현으로 복합용도개발을 위한 업무ㆍ관광숙박시설 도입을 유도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또는 관광숙박시설을 전체 용적률의 50% 이상 설치해 역세권의 경우 입지특성 충족ㆍ복합용도 도입 등을 통해 최대 4단계 상향할 수 있다. 간선도로변은 지구 중심 이상일 경우 일반상업지역 상향 시 복합용도 도입이 의무이고, 이하일 경우 복합용도 도입 시 근린상업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는 `관광숙박 및 스마트 친환경건축물 유도 인센티브`를 추가한다. 용적률 완화 항목은 창의ㆍ혁신디자인(2023년 8월 개정)과 관광숙박시설ㆍ스마트 친환경(ZEBㆍ녹색건축ㆍ지능형 건축 등 지난 3월 개정) 등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 시 기존 800%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져 1107.5%까지 상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는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투기 방지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도시정비형 재개발의 사업 요건을 강화하는데 1500㎡~1만 ㎡ 요건 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3만 ㎡ 이하는 위원회 인정 시 가능하고, 대상지 동의 요건은 대상지 선정 30→50%로 변경됐다. 노후도 요건은 ▲30년 이상 건축물 60% 이상 ▲150㎡ 미만 필지 40% 이상 또는 지상 2층 이하 건축물 50% 이상 ▲10년 이내 신축 건축물 15% 이상 지역 제외 등이다.

동의 요건은 사업 주체가 있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대상지 신청이 가능하고 투기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 권리산정기준일 고시{시장 고시(필지 분할 및 단독ㆍ다가구의 다세대 전환 포함)}, 행위제한{관할청장 고시(건축허가ㆍ신고 및 주택 용도 변경 등의 건축물 건축ㆍ토지분할 포함)} 고시로 제한된다.

대상지 요건은 ▲도로 ▲면적 ▲노후도 ▲정비구역 지정 ▲사업가능용도지역 등으로 분류됐다. 도로여건은 원활한 차량 진ㆍ출입이 가능한 도로로서 `2면 이상 폭 4m 이상 도로`를 접하면서 최소 1면 이상 폭 8m 이상 도로를 연접해야 한다. 면적은 1500㎡~1만 ㎡ 이하이나 만약 1490㎡일지라도 위원회에서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노후도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노후도 20년 이상 건축물 2/3 이상`이어야 하며,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노후ㆍ불량 건축물 60%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밖에도 정비구역 지정은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60% 이상 ▲150m 미만 필지 비율 40% 이상 또는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50% 이상 ▲10년 이내 신축 건축물 비율 15% 이상 지역 제외 등이며, 사업가능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상일 경우(제3종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ㆍ근린상업ㆍ일반상업 등)부터 가능하도록 했다.

참석자들 관심 집중된 `공공기여`… 기반시설 충분한 경우 현금 납부 `가능`
열띤 질의응답, 이번 운영기준이 다소 아쉽다는 의견도 제기

후반부는 이번 설명회 참석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항인 `공공기여` 설명이 이어졌다. 용적률 상승에 따른 공공기여는 증가용적률{상한용적률ㆍ기준(허용)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부지면적 기준으로 환산해 공공기여를 한다. 이때 공공기여 총량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후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 이내에서 결정한다.

특히 시는 공공임대주택 30% 이상 설치하되 한가지 유형의 시설을 50% 초과 설치하지 않는 것을 권장했으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 설치비용으로 납부 가능하다. 납부 시점은 착공신고 수리일까지 납부하고, 분할ㆍ지연 납부 시 착공일부터 납부일까지 5% 가산된다.

이어서 시는 활성화사업 완료ㆍ추진 중인 6개 사례를 소개하며 이 중 4곳만 공개(▲미아역 ▲보라매역 ▲공릉역 ▲강동역)했고 2곳은 비공개로 명시했다.

한편, 설명회 이후 질의응답이 진행됐는데 다수의 활성화사업 관련 질의와 함께 아쉽다는 의견도 언급됐다.

한 참가자는 "공공기업은 현금 보상감정가가 있다. 이것을 토지 또는 공공기본건축물로 하는 산식이 궁금하다"라고 질의했다. 이에 장수진 역세권활성화 팀장은 "건축물 기부채납은 그 건축물의 건립비용을 토지감정평가를 한 토지면적비율로 환산해 기부체납 양을 정한다"라며 "일반적인 지구단위계획에서 적용하는 산식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공공기여에 대해 한 질문자는 "임대주택 공공기여 시 부지는 기부채납 하고, 건물을 시가 저가로 사가는데 일부 지역에서 거부감이 크다"라며 돈으로 내도 되는지 질의했다.

장 팀장은 "토지지분은 공공기여량에 산입하고 건물은 표준건축비로 매입한다. 건물만 사면 향후 재건축을 추진할 때 소유권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토지나 건물을 공공기여하지 않고 돈으로 대신하는 거라면 할 수 없고, 해당 지역에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돈으로 기부채납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착공 시점에 공공시설 설치비용 납부가 아닌 준공 시점으로 미룰 수 있는지 질의가 나오자 장 팀장은 "착공 시점에 납부받아야 공사 기간 중 필요한 건립비용, 장기미집행시설, 나아가 그 지역에 특정 시설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부동산개발학회를 진행한다는 대학생은 "지구단위계획 수립돼서 공공기여를 통해 1.2배 높이 제한 완화를 받는다면 종상향 이전 기준을 말하는 건지 후를 말하는 건지 궁금하다"라고 질의했고 장 팀장은 "종상향 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용도지역 블록별 평균 높이 등을 상향된 기준을 전제로 계산해봐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날 설명회가 끝나고 일부 참가자 사이에서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이 개정됐다는 소식에 기대했으나 큰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의견과 함께 창의혁신 디자인 같은 추가 용적률ㆍ추가 인센티브 조건 또한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울 것 같다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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